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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아름다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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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국선 변호사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자문드리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2005년생으로 범행 당시 20세였고, 현재 21세입니다.

피의자는 저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실제로 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촬영 시도 및 범행 의도는 명확히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적용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

저는 합의 의사가 없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 외에도 추가 의견이 있다면 제가 직접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받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아니면 사선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판단이 어려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나 사선변호사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무래도 사선변호사가 국선변호사에 비하여 사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대응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