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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 불법촬영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경찰신고 직후 피의자가 자수하러 현장에 다시 왔어요

1) 문제는 경찰이 오는동안 나눈 대화를 녹음을 못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대화내용은 왜 그랬냐 어디까지 찍었냐 이런 내용이였거든요 피의자가 죄송하다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다리까지만 나왔다고 이런말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오고나서 휴대폰 검사하고 조사하러 데려갔는데 경찰한테 촬영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듯한 말은 얼핏 들은거같아요

본인 말로는 촬영행위만 했다고 하는데 만약 포렌식으로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없을경우

무고죄나 허위신고 손해배상으로 역습을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물증이 없고 제 주장만 남는 셈이 되잖아요

혹시 조사 받는 도중 진술에서 발뺌하거나 자수한적 없다고 거짓말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선처를 하든 안하든 처벌을 받는다던데 검찰로 넘어가서 말을 바꾸거나해서 오리발내밀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녹음을 안한게 큰 실수가 될까요…? 불법인줄 알고 안했는데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란걸 이제 알았어요..

2)피해자 진술서에 선처해달라 적긴했습니다만 이게 혹시 합의할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진술서에 선처 요청을 적은거랑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 봐도 되나요

선처합의를 해줄 요량은 있지만 본인 잘못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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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가 자수를 한 상황이라 갑자기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2. 피해자 진술서에 선처의사를 기재했다면 피의자는 이것만으로 충족하다고 보고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촬영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범죄의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혹시라도 포렌식을 했을 때에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도 무고죄로 고소당하실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 실제로 수사를 한 뒤에 만약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경우 어느정도 혐의에 기하여 신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고의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선처 의사를 밝힌 것이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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