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지거부 신청 대상자 본인이 주거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건물 등 부동산을 재산소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 대상자 본인이 주거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건물 등 부동산을 재산소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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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가상 임대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임대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고지거부 신청 대상자 본인이 주거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건물 등 부동산을 재산소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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