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지거부 신청 대상자 본인이 주거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건물 등 부동산을 재산소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 대상자 본인이 주거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건물 등 부동산을 재산소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가상 임대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임대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고지거부 신청 대상자 본인이 주거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건물 등 부동산을 재산소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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