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차 정산 기간 : 24.08.19 ~ 25.08.18
육아휴직 기간 : ~ 24.12.31
정상근무 : 25.01.01~25.02.28,
25.08.01~25.08.18 (8시간 근무)
육아근로 단축 기간 : 25.03.01~25.07.31(6시간 근무)
1년 연차 갯수 : 17개
이럴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즉, 상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8시간 기준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17일 x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