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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호의적인차돌박이
영원히 기록이 법원이나 경찰서에 남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00으로 시작되는 공소장,판결문은 영원히 열람자료로 남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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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이 영구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까지 선고가 되었다면 판결문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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