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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어쩌면따뜻함이넘치는남작
어쩌면따뜻함이넘치는남작

CCTV없고 폭행당했지만 목격자는한국어모르는외국들뿐

오늘 첫출근인대.일못한다는이유로

CCTV가 없고 힌국어도잘모르는외국인근로자들만있는곳에서

갈비뼈를발로 폭행당햇습니다.

상사의말로는 외국인에게도하던행동을그대로한것으로본다고만할뿐

그사람과같이일을못한다니깐 일을그만두는걸로처리하갰다고하네요.

폭행으로 고소할려고해도 CCTV도없고 목격자도 한국어할줄모르는외국인들뿐이고

상사를증인으로내새워도 일잘하고 오래동안일해봤던사람이라 오늘내일그만둘사람을위해 증인으로나와줄꺼같지가않네요.

이 역겨운상황을 어떻개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이 목격자라면 고소 진행하고 수사관이 통역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진술을 얻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으며, 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관련자들 상사와 외국인들에게도 상황을 묻고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록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해도 기본적 의사소통은 가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역을 붙일수도 있기에 포기하시기는 이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폭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들이 목격을 한 것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