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계산 시 주말, 공휴일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 일할계산을 할 때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날만 포함했는데요

이러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걸리게 될까요?

퇴사자가 있던 당시에 대표자 포함 근무자가 5명이긴 했는데 한명은 대표자고, 한명은 퇴사자가 퇴사하기 3개월전 이미 퇴사한 사람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잘못된 계산방법입니다.

    2. 즉, 일할계산은 휴(무)일을 포함한 월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실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