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일할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무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인 법인입니다.
4월 5일 토요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는 (기본급)/30일*5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30일*4일을 해야 하나요?
실제로 토요일에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토요일에 만료되었을 뿐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무급휴일, 유급휴일 관련 기재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