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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앞에 주차문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이소 XX점 가는데 다이소 매장 바로앞에

좌측 3대 우측3대 가능하고 그주차장 바로 앞은 보도블럭이 깔려있습니다 보도블럭 깔린곳에 하나더 주차를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살짝 돌아서 가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지나가는 환승구역이고 주변에 백화점도 있습니다 문열다가도 사람칠거 같고 차 후진하다가도 사람칠거 같네요 안전신문고에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불법주정차로 걸리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물게 되나요? 1분이상만 되도 벌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면 1분 간격으로 주차된 내용이 확인될 때 그 단속 대상이 되고 벌금과는 관련이 없고 범칙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고 해당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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