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인센티브 누락됐는데 연락해 보니 공고에 미기입된 사유로 지급이 안 된다네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ㅠㅠ

신규 인센티브 보고 지원해서 간 건데

인센티브가 누락돼서 연락해 보니까

한 달 가까이 급여팀은 잠수에

채용팀도 다른 데 문의하라고 서로 떠 넘기더라구요 ㅠ

그냥 넘기려다가 괘씸해서 계속 연락했더니

[쿠펀치 이용을 할줄 모르고 쿠팡지원이 처음인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통해 인입된 신규 사원님 대상 인센티브 ]라며 전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당시 올라온 공고에 해당 내용은 아예 기입도 안 돼 있었고, 전 신규로 교육받아 근무 진행했으며 근무 당일에 첫 근무 잘했냐는 문자까지 받았어요 ㅎ

올라왔던 공고는 혹시 몰라 캡처해 뒀었는데 저런 내용 기입 아예 안 돼 있었던 게 맞았구요

신고하고 싶은데 노동부로 진정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쿠팡풀필먼트 자체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문의 내용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는 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압박해서 일정 부분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품을 얼마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계약상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해보시고

    신고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