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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쿠팡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만근시 입사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여 입사를 결정하였는데 현재 입사인센티브를 받아야하는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계약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줄 수 없다고 하여 상담하고자 글을 씁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계약서: 회사는 직원이 2025년 8월 31일까지 입사후 직원의 근로관계 개시일(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함)로부터 각 1개월마다 18일 이상 출근 및 각 출근일에 소정근로시간 근무하는것을 조건으로 직원에게 아래 기재된 지원금 금액(세전금액)을 지급합니다.

1) 1개월차(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70만원

2) 2개월차(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8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8월 3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달에 저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일이상 근무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기간이 10월 1일부터 31일로 치는 것이 아닌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치는 거고 그렇게 하면 17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2개월차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8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공휴일에 특근을 한번 이상 해야 가능한 근무일수인데요. 특근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고지도 없었고, 인센티브 조건이 소정근로일만으로 달성가능하게 해야 맞는 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제가 입사전 받은 홍보문자 및 사이트에서는 만근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있고 저는 분명 만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서와 홍보문자의 내용이 불일치하는것인데 이것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문자로 31일부터 일하기로 하면 입사 인센티브가 적용되는건지 문의했을 때 받은 답변에도 "8/31일 이내 입사하시고 만근조건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 받은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노동청에 진정해도 될만한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금품의 지급 조건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아닌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 요건 충복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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