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쿠팡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이 끝나고 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해보니 상실코드가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시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에도 회사 측의 재계약을 거절한 자발적 퇴사, 단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 측에서 쿠팡 측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행해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1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됐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센터가 모든 계약만료자에 대해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ㅇ니서와 근로계약서가 명활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햇는지가 불분명하면 쿠팡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며, 그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면 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이 거부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무작위로 쿠팡측에 확인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많다면 고용센터측에서 확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면 되며,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질문자님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