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피스텔 주택수포함여부 확인요
24~25년에 준공되는 소형 오피스텔은(60m2) 이하 수도권 6억이하. 주택수제외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라 내년에
종전주택 비과세로 매도 예정인데 이번에 소형오피스텔
등기쳐도 비과세에 영향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등기를 쳐도 2027년12월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기존 그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진행하시는데 영향을 주기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소형 주택을 1채 추가매입하게되면 취득세 산정시 3채가 아닌 2채로 계산되어 취득세율 1~3%로 적용되며 양도세 및 종부세 부과시에도 2주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헷갈릴 만한 부분인데,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용’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준공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전용 60㎡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2023~2025년 사이 분양·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어요.그렇다면, 비과세에 영향이 있느냐?
비과세 판정 시점은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즉,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매도 비과세 요건(3년 이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 특례 오피스텔(6억 이하 60㎡ 이하, 24~25년 준공)을 새로 등기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에는 전혀 영향 없음
조건 정리
오피스텔 등기 시점이 2025년 이내 준공
분양가 6억 원 이하 + 전용 60㎡ 이하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이걸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회에도 영향 X다만, 오피스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결론은? 이번에 취득하는 6억 이하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24~25년 준공) 등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전혀 영향 없음 마음 놓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분양 시 업무용으로 신고해놓고 실거주할 경우엔 주택 수 포함 우려 있음
→ 이건 등기부와 실제 사용 용도 확인 필요
하지만 대부분 새 분양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등기하고, 비과세 판정 때도 등기 기준을 보니 걱정 안 하셔도 됨24~25년에 준공되는 소형 오피스텔은(60m2) 이하 수도권 6억이하. 주택수제외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라 내년에
종전주택 비과세로 매도 예정인데 이번에 소형오피스텔
등기쳐도 비과세에 영향없는게 맞을까요??
==> 우선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수에 제외되지만 취득세, 매도시 양도소득세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