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를 안내고 나가지도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 03. 05. 21:00

세입자가 집세를 1년 가까이 안내고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 까이고도 몇개월짼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월세 좀 안받더라도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 목적물(집)을 인도하라는 인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 퇴거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밀린 차임(보증금 전액 공제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인도소송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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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차인이 임의로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주택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주택인도 소송을 하면서 미지급한 차임의 지급까지 청구를 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03. 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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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1년 가까이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밀린 차임에 대한 차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3. 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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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승소로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인도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가 다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임차인이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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