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이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7일자로 산재 무급 휴직에 들어가신 종사자가 계신데,
8월 1일~6일까지에 대한 급여 계산을 문의드립니다.
주중 월이 바뀌는 주간 (7월하고 8월이 바뀌는 해당 주)의 8월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이월되는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계산법이
서울시 생활임금 2,390,120원 / 209*8 *6(주휴수당 포함 한 근로일수)
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월급/31일)*재직기간6일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계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