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강제퇴실요청에 거부해도되는지

고시원 운영자가 다른 입실자분들이 저의 행동 이런저런게 맘에 안들어서 퇴실시키라는 예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중국인 입실자 포함)

운영자가 퇴실하라고 합니다.

운영자가 빠른시간내

강제퇴실요청한다해도 입실자는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시원 이용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거부 내지는 조치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운영자가 “빨리 퇴실하라”고 하더라도, 입실자가 즉시 퇴실에 응할 법적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운영자가 열쇠(비밀번호) 변경, 출입 차단, 단전·단수, 임의로 짐 반출 등으로 사실상 강제퇴거(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실을 원하면 통상 계약해지 통지 → (불응 시) 인도(명도) 소송 → 판결·강제집행의 절차로 가야 하고, 입실자가 퇴실을 거부하는 동안에도 점유는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는 인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 형태·기간·해지사유·통지 방식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 이용계약의 위반 사유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계약 위반이 명확하면 운영자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더라도 운영자가 임의로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거나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방식의 강제퇴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참조 할 순 있겠습니다.

    단순히 다른 입실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퇴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란, 폭언, 위협, 시설 훼손, 월세 연체 등 계약서나 생활규칙 위반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