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운영자가 “빨리 퇴실하라”고 하더라도, 입실자가 즉시 퇴실에 응할 법적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운영자가 열쇠(비밀번호) 변경, 출입 차단, 단전·단수, 임의로 짐 반출 등으로 사실상 강제퇴거(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실을 원하면 통상 계약해지 통지 → (불응 시) 인도(명도) 소송 → 판결·강제집행의 절차로 가야 하고, 입실자가 퇴실을 거부하는 동안에도 점유는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는 인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 형태·기간·해지사유·통지 방식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