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댄스 영상 촬영을 하면 기타소득으로 400,000원 공제후 지급한다는 "프리랜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범위는 "댄스 영상 촬영"
계약기간은 하루, 근무시간 및 장소는 기제하지않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체결을 했을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산재 취득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댄스 영상 촬영을 하면 기타소득으로 400,000원 공제후 지급한다는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고용/산재 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하게 되는 촬영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여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 또는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산재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