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수석부의장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퇴사로 인해 사무실에 갈때마다 대화좀 하자고 강요합니다.

집안핑계, 병원핑계를 다얘기해도 "이게 윗사람이 말하는데"라고 하며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무시하고 나와도 퇴사에 문제 될게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사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실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를 희망할 경우,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대로 이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상사의 말에 개의치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대화를 강요하면서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