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담보제공자 채무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아래 금액은 예시 입니다)
담보제공자는 미혼인 자녀이고 매매가 천만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
채무자는 부모님이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백만원을 대출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원금 백만원을 못갚으면
매매가 천만원짜리 아파트는 고스란히 경매로
넘어가나요? 그럼 구백만원이 손해인데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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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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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채무자 본인의 부동산이
아닌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대출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경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인한 경락이 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가액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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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 후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