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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많은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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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까 생각 중인데요,

유치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산업 분류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으로 되어있네요.

3세 이상부터 받는데, 보육과 더불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학교는 학교인데, 좀 의심스러워서요

위법한 장소인지 관련 법규 확인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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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됩니다.

    산업 분류가 있다는 것은

    유치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유아체능단''유아스포츠클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해당 기관에 보낼 경우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이 사설학원처럼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위법은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 하더라도 정부에 각 분기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또, 보육 + 교육이 운영적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면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받고 운영이 되기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곳 이라면 정지처분 또는 유치원 기관 자체를 설립하거나 운영 할 순 없습니다.

    사립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로 등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결론부터이야기하면위법이아님

    1.가능한부분임

    2.위법이었다면 운영자체가불가능함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