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시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부정행위가 있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시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혼인기간 중 성적인 안마시술소 이용, 생활비 미지급, 가출, 욕설 등이 있었으나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심과 아이의 안정감을 위해서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이런 경우에 소송이 기각될 수 있을까요?
이혼의 사유는 양가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이고, 최근 다툼은 이혼사유+ 육아 및 가사 참여도 저조, 술 문제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