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부정행위가 있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시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혼인기간 중 성적인 안마시술소 이용, 생활비 미지급, 가출, 욕설 등이 있었으나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심과 아이의 안정감을 위해서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이런 경우에 소송이 기각될 수 있을까요?

이혼의 사유는 양가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이고, 최근 다툼은 이혼사유+ 육아 및 가사 참여도 저조, 술 문제 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혼청구권이 없어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가 없으나, 쌍방에게 규책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선생님께는 별다른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 청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