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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15

부동산 임차인이 손해배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최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등과의 분쟁으로 입주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임차주택이 멸실되거나 또는 임대차주택의 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임대인이에게 입증근거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어서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질문의 사안은 해지사유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 이상 입주가 미뤄지는 경우 계약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 의무 또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하지않으려면 임대인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주가 중단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한 날짜에 집을 빌려줄수없으니 계약금에 배액을 상환받고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라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임차인은 집을 뺐고 특약사항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분명 손해배상 청구 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