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황이 특정성이 있다고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에브리타임에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썼는데 해당 상황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대학교 고시반에서 정기적인 시험을 보는데, 해당 시험은 고시반에서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 혹은 고시반 외에서 공부해 합격한 사람 중 누군가가 자원해서 출제를 하게됩니다. 해당 출제 자는 외부에 밝혀지지 않으며 본인이 출제를 했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한게 아니라면 누가 출제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고시반의 관리담당 1인은 해당 출제자가 누군 지 알고있으며,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많으나 고시반 인원은 한해 대략 150명정도 됩니다. 또한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 또한 아니며 한 해 합격한 사람이 수십명입니다.
또한 기존에 알던 사이가 아니라면 고시반 인원들끼리 교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번 출제자의 출제에 대해 욕을 하며 법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해당될만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을 게시한 게시판은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게시판으로서 그 이외의 사람들 또한 그 게시판을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상황 설명이 잘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나 혹시 해당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글을 본 제3자는 출제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제자가 누구인지 일부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누구라고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였지만 결국 시험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의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