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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멧토끼255

용감한멧토끼255

주택청약은 연말정산에 포함안되는걸...

주택청약윽 연말정산에 당연히 포함되는줄알고있었는데

아니였네요?


직접 서류준비해서 등록했어야했네요...


올해 이걸알았는데 그전꺼는 다 날아간거겠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등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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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5년 이전까지의 연말정산응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