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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국내외 채권형 ETF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ETF 해볼려고 이것저것 공부중인데요

국내외 ETF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따로 자진신고해서 내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떼가는 형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된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외 etf의 경우, 연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