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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업자의 관계에서 기성금 입금 지연이 있어 개인비용으로 선입금한 비용을 반환 거부할때 횡령죄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업무상 석면철거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업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발주자로 소속된 법인의 대금처리 지연으로 1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비용으로 선입금(23.10.11. 입금) 하였고, 해당 개인비용은 법인에서 대금처리(23.11.10. 입금)시 상환받기로 하였습니다.

상환의 약정은 석면철거 공사업을 진행하는 소속직원이 반환을 거부중인 대표이사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한 상황이며, 현재(25.07.~)까지 재정 문제 등의 사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강제 반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지급명령(23.12.06. 결정일)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유동화시킬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이 전무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인데 해당 사건이 횡령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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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보아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을 받을 당시부터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할 고의가 인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