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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지조있는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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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는 사람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라는 사람과 제가 운영하는 업장이 있습니다.

A가 대표자 명의인 업장이며, A는 초기비용(인테리어비, 매장보증금 등)을 대고 직접적인 운영은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A는 출근은 하지 않고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3년간 매출의 20%을 A에게 정산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계약서 존재)

그런데 얼마전에 판매대금 정산이 뭔가 부족하다는것을 알게 되어 카드사로 알아보니

고객이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대금을 A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제 몰래 돌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고객의 결제대금은 하나의 통장(A명의)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중 신한카드만 따로 다른 통장으로 몰래 돌려놓은 것이죠)

돌려놓은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그동안 미 정산금액은 1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럴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A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바로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큰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니 너무 괘씸합니다. 성격상 분명히 돈 없다하며 시간을 벌 사람인데,,

가장 빠르게 취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주세요ㅜㅜ

(임대보증금 이런것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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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동의없이 변경을 한 후에 그 대금을 모두 가져가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크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민형사상 대응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거쳐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방안을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으로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