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유 킥보드 보행자 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금일 오전 자전거/보행자 도로에서 공유킥보드를 주행중에 앞에 보행자가 계셔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다만 빙판길이라 미끄러지면서 보행자분도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번호를 드렸습니다.
이후 연락이 오셔서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하셔서 이게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유 퀵보드 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측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피해자분께 그렇게 말씀드리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 자전거 도로 주행중 자전거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있어,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주행했습니다.
2. 보험사측에서 합의금도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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