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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황여새217
예쁜황여새21722.03.28

킥보드 보행자 교통사고 도와주십쇼...

제가 킥보드로 보행자 신호일때 역주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났습니다

제 과실 100대0이구요 제가 무보험이고

오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전과같은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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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없이 그냥 손해 배상해주고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이였으나 이미 신고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벌금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다르게 나오게 되며 피해자가 2주 진단이라면 70~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벌금이지만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길게 하여 구상금이 늘어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얼마간의 현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정식 사고처리가 된다면, 절차에 따라 조사받으시고,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 신고를 님이 어쩔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전과같은건 없습니다

    : 벌금관계는 전과민 사고경력도 고려가 되나,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입니다.

    님은 무보험상태인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즉 진단주수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벌금은 다르게 처리가 되니,

    가능하시면 피해자와 잘 협의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될 것 입니다.

    형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기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요하며 형사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건 이외에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