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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황여새217
예쁜황여새21722.03.27

킥보드 보행자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제가 킥보드로 보행자 신호일때 역주행으로 지나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당연히 100대0이구요

경찰에는 신고안했습니다 제가 들어있는 보험은 없구요

100프로 제 돈으로 줘야하는데 상대방은

월요일 병원을 간다고합니다... 추후 일을 못나가게되면

그 돈까지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다친정도는 입원할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저 어떡하죠 뭘해야하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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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민사와 형사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며 원만한 합의가 안 될 때에는 상대방은

    경찰 신고와 상대방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와 합의를 보고 그 금액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상대방의 치료가 길어지면 그 치료비까지 다 부담해야 함으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초반에

    얼마간의 현금을 주고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사고 및 보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별도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며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한 후 부상 정도를 확인하여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님의 입장은 매우 불리한 입장으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게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민사외에 형사처벌이 추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님의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시어 양해를 구한 후 빠른 시일내에 협의 하시어 마무리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