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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호감있는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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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뒀다고 마음대로 급여날 바꿀 수 있나요?

청소알바 2일하고 힘들어서 못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채팅 늦게보고 직원들도 그냥 늦나보다 하고 있다가 새벽에야 확인하고는 갑자기 그만뒀으니 1일에 급여 지급 못해주고 중간에 그만뒀으니 20일에 줄거다 그때 받든지 신고하든지 하라 그러는데 사전고지 없었구요

본인 입으로 사전고지 안했다는 내용 녹음되어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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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그만두었다면 9월 1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수당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 가능)

    따라서 귀하가 이틀만 근무하고 중도 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급여일은 20일로 미룬다”라고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2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