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기본급+인센티브 근무자 질문 입니다
월급 받는 방식이 기본급(100만원) + 인센티브를 더해서 받고 있는데요.
매달 금액은 다르지만 평균400만원 받고있어요.
이럴때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면 돈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루 근로를 제공하시는 상황이시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 근로한 시간만큼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출근 시 1일분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 1.5배(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가 추가되어 총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인센티브 중 최소 지급액 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출근하면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고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되지않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더 받을 수 있는것은 맞으나 그리 큰 금액일 거라곤 보이지 않네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텐데, 기온급이 워낙 작아서 할증이 붙어도 돈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