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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삵77
유연한삵77

친구 아파트 빈집에 사는데 전입신고 관

친구 빈집 아파트에 친구가 공짜로 살게 해줘서 살고 잇는데

사는 기간 대충 10 개월동안 살면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 동사무소 가서 )

이 경우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잇는지, 무슨 계약서 이런거 다 준비해서 동사무서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가서 신분증만 제출하고 전입신고 완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