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인터넷 신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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