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자가) 전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친구랑 같이 살다가(동거인) 제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할려고 해서 원래 자가로 갖고 있던 시골 집(빈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고 등기부만 갖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인터넷 신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 소유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도장,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