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의원과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하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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