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중도퇴사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는 한달주기로 갱신이며 25년12월부터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공사 종료는 5월15일인데 이미 5월 근로계약서 (5월30일까지)가 날라와서 사인한상태입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근로계약서를 팀장이 따로 불러서 15일로 수정하고 동의한 상태이고 저는 들은적도 받은적도 없지만 팀장이 판단하여 저희가 동의를 하지않을거라 보내지않았다고 추후에 말합니다. 그리고 본사측에 저희가 동의하지않아서 30일까지 근무를 시켜야 하겠다고 한상태입니다.

오늘 본사와의 면담중에 팀장이 거짓보고를 한것을 들었습니다 (녹음 있음) 또한 팀장의 니가 인간이냐 식대 안받고 일을해라 개소리하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들도 녹음이 있고 여기말고 갈곳은 많다 라는 등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위사항들때문에 너무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 5월30일이 아닌 그전에 중도 퇴사를 하게되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못하는지.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3.동의를 구한 녹음이 아니라 채증한 효과가 없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폭언이나 욕설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경중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대화 당사자가 한 녹취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현재 상황은 잘 들었습니다.

    5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의 15일까지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신 상황이십니다.

    1. 근로자 본인 의사로 중도퇴사하시게 되면 부당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인정받습니다.

    2. "니가 인간이냐" "식대안받고 일해라" 등과 같은 발언이 녹음증거로 있으시다면 니가 인간이냐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진퇴사시 해고여부에 대해서 다툴수가 없습니다.

    3.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노무사가 드리는 말씀 : 부당해고같은 경우 해고통보가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5월 30일인 만큼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분에게 떨어지는 실질적 이득이 없습니다. 다툴 에너지로 더 좋은 곳에 취업하시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힘내시기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분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