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중도퇴사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는 한달주기로 갱신이며 25년12월부터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공사 종료는 5월15일인데 이미 5월 근로계약서 (5월30일까지)가 날라와서 사인한상태입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근로계약서를 팀장이 따로 불러서 15일로 수정하고 동의한 상태이고 저는 들은적도 받은적도 없지만 팀장이 판단하여 저희가 동의를 하지않을거라 보내지않았다고 추후에 말합니다. 그리고 본사측에 저희가 동의하지않아서 30일까지 근무를 시켜야 하겠다고 한상태입니다.
오늘 본사와의 면담중에 팀장이 거짓보고를 한것을 들었습니다 (녹음 있음) 또한 팀장의 니가 인간이냐 식대 안받고 일을해라 개소리하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들도 녹음이 있고 여기말고 갈곳은 많다 라는 등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위사항들때문에 너무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 5월30일이 아닌 그전에 중도 퇴사를 하게되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못하는지.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3.동의를 구한 녹음이 아니라 채증한 효과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