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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치와와114
올해 연나이 19세 만 17세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라는 게임에 있는 '서버'라는 시스템을 통해 제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수익을 낼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다보니 이 때 과정은 찾아 보았습니다만,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더군요.
전자상거래업 업종 코드는 525101이고 아마 연소득은 1 천 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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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도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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