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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늠름한참새127
늠름한참새127

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A차량 - 정속주행, 실선에서 깜빡이켜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B차량 - 과속(80킬로 구간에서 130킬로로)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A차량이 차선변경완료로 볼까요? 변경중으로 보게될까요?

그거에따라 과실비율이 다르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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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속한부분도 물론 잘못은 있습니다만, 실선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이라 실선진로변경쪽이 불리합니다.

    영상을 보지않아서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내용으로 보면 선생님쪽이 과실 80%이상 나올것으로 예상이되어지는 의견입니다

  •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도 알고 있듯이 해당 사고가 A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B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완료의 정도는 보험사 기준은 변경 후 5초가 경과하였거나 일반 도로 30미터 이상 주행, 고속 도로 100미터 이상 주행한 경우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 간단히 정리해 보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정상 직진중이나 과속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거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나,

    20키로 이상의 과속을 한 차량도 이에 따른 과실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70~80%, 과속차량 20%~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A차량이 차선변경완료로 볼까요? 변경중으로 보게될까요?

    : 이는 질문내용을 알수는 알수는 없습니다.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는지, 변경중인지에 대해서는 충돌당시 차선변경정도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질문내용으로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