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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책임감을가진매운탕

한결같이책임감을가진매운탕

식자재 배달근로자는 점심시간은 또는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탈때 점심시간을 얼마나 치는지

점심을 안먹을때 얼마나 궁금함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안처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자재배달근로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8시간근로라면 1시간에 휴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해져 있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는 말보다는,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이용이 가능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식비나 식사제공의무도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