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랑 임금체불이랑 가게내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9살 남자이고 10월1일부터 버거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혼자 일하기 전에 매니저님이 밥 같이 먹을때마다 햄버거를 해줘서 저는 밥도 주는것 같아서 혼자 일할때도 저녁시간에 햄버거를 잘못만들거나 하면 혼자서 해먹곤 했는데요. 사장님이랑 갈등이 있고 알바를 그만둘때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안주신걸 알았고 12달에 일한 임금도 안주셔서 그거 달라도 하니깐 월 말에 주신다고하시네요 월 말에 말고 당일 달라고 하니깐 끝가지 않주시고 근로기준법에서 14일내에 줘야한다고 하니깐 오늘 또 14일 안에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장님이 cctv로 제가 햄버거 먹는걸 또 봤나봐요 그거가지고 너 횡령이니깐 내가 계산중이니깐 그건 알고 넘어가라고 하시네요. 황당해서 말은 안했는데 전 그게 횡령인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이 신고하라면 하라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사용자는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명확한 권리를 가지며, 사업주의 지급 지연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퇴직 시 임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지급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편 햄버거를 먹은 행위는 사용자의 고의적 절취나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형사 고지 주장은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임금 및 주휴수당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 종료 시 미지급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며, 사업주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지급 시점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반복될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자기 소유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근무 중 관행적으로 제공되던 음식, 명시적 금지 없이 이뤄진 섭취, 대가성이나 은닉 의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 내부 규정 위반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형사 문제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향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문자나 메신저로 지급 요청 사실을 남기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지 발언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뒤늦게 갈등이 되면서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리자 또는 사업주의 동의 하에 취식을 한 것이라며 횡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서 횡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