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확인 필요합니다...
8/5, 8/6, 8/13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일용직이 각 날짜에 8시간씩 근무하시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 일당 주휴수당 17000원 정도를 5,6일에는 지급하고 13일에는 미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다 안주는게 맞나요?
고용·노동
8/5, 8/6, 8/13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일용직이 각 날짜에 8시간씩 근무하시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 일당 주휴수당 17000원 정도를 5,6일에는 지급하고 13일에는 미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다 안주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