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확인 필요합니다...

8/5, 8/6, 8/13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일용직이 각 날짜에 8시간씩 근무하시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 일당 주휴수당 17000원 정도를 5,6일에는 지급하고 13일에는 미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다 안주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둘째주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씩 주 2일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8시간*2일/40시간*8시간*시급). 다만, 8.6.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