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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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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단기근무자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6/3(월) 9시간, 6/4~6/5(수~목)8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월 8시간(1배)+1시간(1.5배)

화~수 8시간(1배)

지급하는 것 이 맞나요?

아님 월요일도 1.5배를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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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일용직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월요일만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1시간은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도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기재하신 계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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