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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128
훈훈한불독128

일용직 근무자 단기근무 후 퇴사, 연장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6/2(일) 10시간, 6/3~6/5(월~수)8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일요일 8시간(1배)+2시간(1.5배)

월~수 8시간(1배)

지급하는 것 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일정 배수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면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근로는 아니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인 6월 2일에 총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