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미만 근로자 퇴사후 연장근로및 일급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이전 질문이 너무 간략해서 자세히 씁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10~22시이며 휴게시간은 16시~17시로 1시간입니다
월급은 2,800,000원
주1회 휴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일때
2월8일 10시출근 밤 11시퇴근
2월9일 10시 출근 밤 10시퇴근
2월10일 설 휴무
2월11일 10시출근 밤 10시퇴근
2월12일 10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일때 사용자측에서 임금을 37만원만 준다 했을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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