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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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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금 1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만근했고, 28일(금)을 끝으로 퇴사하시게 되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

어디서는 '주휴일이 일요일이니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디서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시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계약기간이 11월 30일인지, 12월 31일지에 따라도 조건이 뭔가 달라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3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종래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에서 주휴일까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5.11.3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사직일자가 2025.12.1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을 개근하더라도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요일 11.30.까지 근로관계 유지).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인 토요일(11.29.)에 퇴사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귀 사의 경우 1) 월요일~금요일이 근로일, 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월요일~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그 다음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즉, 주휴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