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가 4월 1일 ~ 8월 31일까지 시급제 계약입니다.
매주 월~금까지 근무하고, 주휴수당은 매주 토요일에 계산되었습니다.
이번주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은 31일인데, 계약서상 근무는 8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다음주에는 근무를 안하고요. 실제근무일은 30일까지인거죠!
8월 31일이 토요일인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퇴사하는 주 토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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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하나 현재는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토요일은 휴무일로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계약기간이 8월 31일 토요일까지로 주휴일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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