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퇴사일과 주휴수당
우선 저는 1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해서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습니다. 3월이 마지막 근로달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31일 월요일 까지가 저의 계약 기간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31일에는 일이 없게되어 28일인 금요일 까지만 일을 하게 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31일 월요일 까지더라도 퇴사일이 29일 토요일이 되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될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인 31일이후인 4월 1일이 퇴사일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계약기간 이전에 저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경우 제가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일이 31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31일이 휴(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어 정상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인 31일 이후 4월 1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월 31일에는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이날까지 유지되므로 3월 30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해고일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주휴수당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닌 근로계약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전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계약기간 말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 주요일은 한주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의미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근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