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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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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지급을 이렇게 하고있는데요

올해6월처럼 말일이 일요일로 끝나면

그 주에 주휴수당 계산해서 급여와 지급합니다.

이번8월의경우 마지막일31일이 토요일로 끝나서

마지막쥬 주휴는 9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근데8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알바는

9월에 지급할 급여가 없는데

8월급여에 포함해서 줘야하나요?

그러면 나머지 알바들만 9월에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알바생이고

자기가 해야 할 근무시간은 다 채우고갔는데

한 주가 마무리되지않았는데 퇴사하는거라

마지막주는 주휴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8월 30일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한 주 개근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