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득세 및 공동명의 관련 문의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점이 더 유리할까요?
1. 현재 제 명의로 의정부역 근처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 분양가격 : 약 4억3천
- 대출 : 5억
- 현재 시세 : 약 7억5천정도 최근 거래되었음
2. 와이프 명의로 이번에 의정부역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했습니다.
- 분양가격 : 약 7억 5천
-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3. 저는 직업이 일반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 입니다. (수입은 제가 더 높습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와이프 단독명의로 계약을 하는게 절세효과가 좋은건지, 아니면 저와같이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절세효과가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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