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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말똥구리294
영세매출 4~6월에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 이체만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 때 안해버렸어
7~9월 부가세 신고할 때 합산해도 돼? 안되면 수정신고 하려는데 가산세 있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1기 확정신고에 대해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기 부가세 신고시에 합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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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산세만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